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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대상 :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인력구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단체추천, 영업자 단체 등
    • 평가방법 : 방문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측정의 방법을 활용
    • 평가시기 : 매년, 하반기
    • 평가주기 : 2년
    • 평가기준
      • 영역별(일반현황-1개-영역, 평가-4개-영역)
      • 항목별(필수항목, 권장항목)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도구표의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소에 한하여 녹색·황색·백색등급 부여

구분등급점수기준(100점 만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구분등급점수기준 안내 - 구분, 등급, 점수기준(100점만점) 정보 제공
구분 등급 점수기준(100점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이상~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미만
  •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녹색등급에 한하여 공표
  • 최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 평가등급 공표 및 홈페이지 홍보
    • 우수업소 포상

평가사업 흐름도

  1. 영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홍보
  2. 자체평가계획 작성
  3. 평가담당 인력 모집 및 확보
  4. 평가담당 인력 교육 및 훈련
  5. 평가사업 수행
  6. 평가결과 취합 및 분석
  7. 평가결과 보고
  8. 평가결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