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재가 진폐환자(의증포함) 및 배우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내과진료(진료비, 약제비)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비 지원(진폐본인) : 도내 의료기관 입원시 (연 20만원 한)
구비서류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록신청서
- 진폐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
- 진폐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