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 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 7)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정보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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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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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