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목적
- 대 상 :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 관리기간 :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내용
- 금연 보조제 (니코틴 껌, 니코틴 패취 등) 지급
- 개인별 금연 상담 및 교육
서비스제공절차
서비스제공절차 안내 - 상담횟수, 내용 정보 제공
상담횟수 |
내용 |
초회방문 |
- 등록 및 1차면담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평가, 금연교육
- CO측정
- 니코틴 패취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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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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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6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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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관리 |
- 6회이후 부터는 전화,상담사 방문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 확인
- 탈락자 전화 및 방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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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금연클리닉 680-3975
※ 상담운영시간 : 주중 9:00~18:00
국가금연지원센터 상담전화 1544-9030
※ 상담운영시간 : 주중 9:00~22:00, 주말 9:00~18:00, ARS 연중무휴 24시간
금연사업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청사, 음식점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및 과태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➃,➅,➆,➇항
- ➃항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➆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 ➇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과태료)
-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