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출산모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일시적 90일 이내)
서비스 가격
보건소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최대 20만원 지원
- 부가서비스(아이돌봄): 최대 1명 9만원, 2명 14만원 지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 033-680-3964
최종수정일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