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분만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 최대 15만원 / 둘째: 최대 20만원 / 셋째: 최대 30만원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체류자격 F-5 및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시 발생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자부담10%)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내용
발생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지원대상별 상이(보건소 문의)
지원금신청기한액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발생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2년 이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후 유소견 영아
- 선별 및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최대 2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최대 2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대상
- 소득기준 폐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 역치가가 40~59dB로써,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36개월 영유아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