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한부모, 입양 가정 등의 아동
※ 조제분유 추가 대상 보건소에 문의 / 조제분유 영양플러스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