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90% 지원, 10% 자부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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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난임시술 전 신청(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난임검사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사실혼 인정)
부부당 최대 15만원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