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임부,영유아 수첩 : 영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연중 매월 2회(2, 4째 화요일), 고성군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산부인과전문의 외 4명
당해연도 출생 신생아
생후 28일이내 외래 검사비(선별검사), 확진 검사비 지원
진료비, 검사기간초과, 비급여 검사 등은 지원불가
만19세 환아는 특수조제분유 등 무료지원
생후 48 ~ 72시간 이내 / 출산 병의원에 신청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상관 없음
미숙아 10백만원(체중별 상이함),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당해연도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둘째이상 소득상관 없음)
외래 방문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1개월 이내 실시(생후 2~3일 이내, 분만 후 퇴원직전 검사)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의 영아별로 지원
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중위소득 180%이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연령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 상관없이 지원
인공,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 체외수정 등 시술내용에 따라 7회까지 회당 40~50원까지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대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환자부담 비급여 입원치료비의 90%(최대300만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득별, 태아유형별, 출생순위별 5일~25일 차등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2018.1. 이후 자녀 출산 산모
임신 16주이상 경과후 발생한 유산 경우도 포함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출산 후 6개월이내 증빙자료 첨부 보건소 신청
고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680-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