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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질병관리청 각 감염병별 담당부서에서 시/도 보건과에 결과환류 하고 시/도 보건과에서 시/도 보건소로 결과환류하고 시/도 보건소에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환류한다.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시 반대 순서로 보고한다. 시/도 보건소에서 표본감시기관에 결과환류하면 표본감시기관에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하거나 질병관리청 각 감염병별 담당부서에 직접신고한다.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급감염병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17종
  •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찬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감시방법 : 전수
  • 신고 : 즉시

제2급감염병

  • 특성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21종
  • 종류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열,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 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중(CRE) 감염증, E형간염
  • 감시방법 : 전수
  • 신고 : 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

  • 특성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28종
  • 종류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 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 감시방법 : 전수
  • 신고 :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 특성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23종
  • 종류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메타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도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 감시방법 : 표본
  • 신고 :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