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성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고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CCTV 24시간 실시간 관제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정차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고성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대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고성군에서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합니다.
- 고성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 고성군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 부서별 관리책임자
제4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부서별 관리책임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5조(영상정보 처리방법)
고성군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성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고성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는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처리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고성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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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12. ~ 2019. 2.13 (구)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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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