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이하 고용 사업주 사업장
- 지원조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 대비 임금수준 저하 금지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9만~11만 원
- 지원방법 : 매월 15일 지원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신청방법
- 문 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조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방법 : 법정납부기한 내 납부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고지
- 신청방법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신규 채용
- 국내복귀기업 지원 : 국내 복귀기업이 근로자 신규 채용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 신규 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 취약계층(장애인, 여성 등) 근로자 신규 채용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 파견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허용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
고용유지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하는 근로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층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 제공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중소기업 청년인력 부족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 장려금 :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연락처 : 033-680-3734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