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생기반대응형 청년 창업 지원
- 사업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 청년
-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사업내용
- 지원 내용
- 창업지원금(창업준비·재료비·공간 임차료 등 간접비 지원)
: 팀당 연 1,500만원(최대 2년간) ※ 자부담 별도
- 창업 지원 3년 차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033-680-3734)
2. 고성 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
- 사업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9세 이하 청년
-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21년 이후 창업)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운영비·공간 임차료·홍보비 등 간접비 지원)
: 팀당 연 1,500만원(최대 2년간)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033-680-3734)
3.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 사업대상
- ‘23.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 또는 전입예정(선정 후 1개월 내 전입)인 만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업체에 인건비 지원
: 청년 1명당 월 최대 180만원(최대 2년간) 인건비 지원
- 사업참여 완료(2년) 후 정규직 유지 또는 창업 시 청년에 인센티브 지원
: 청년 1명당 250만원씩 분기별 지원(1인 1천만원)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033-680-3734)
4. 청년 취업수당 지원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 또는 전입예정(전입 후 신청 가능)인 만19~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월(‘22.10월) 이후 관내 업체 정규직 취업자
- 사업내용
- 지원 내용 : 월 30만원 /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033-680-3734)
5. 청년 자격증 취득수당 지원
- 사업대상
- ㅇ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 수당지급 만료 시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하여아 함
- 공고일 이후 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사업내용
- 지원 내용 : 25만원씩 분기별 지원(1인 1백만원)
※ 신청인원 중 자격증 취득·증빙 선착순 지원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033-680-3734)
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인원 및 추진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일자리육성팀
연락처 : 033-680-3734
최종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