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노후시설 개선/기술지원

지원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산시설의 노후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기업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소 제조업체

지원조건

  • 용 도 : 노후생산시설 개선 및 신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자부담 50%이상(부담비율 ⇒ 보조(50%) : 자부담(50%))

지원제외대상

  • 동일 목적으로 기 지원 받은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율 50%미만 기업(제품매출 기준)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불가한 기업 및 부도기업, 화의신청 중인 기업 등
  • 산업재해 및 환경문제 등 빈번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방법

사업 선(先) 시행, 후(後) 정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접 수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FAX 및 우편, 방문접수 등
  • FAX : 033-680-3174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구비서류

  • 노후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신청서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등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 각 1부
  • 최근 1년간의 직원소득세신고영수증과 월별 임금지급명세집계표 각 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해당업체) 1부
  •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특허 증빙자료 각 1부

처리절차도

  1. 사업계획 공고
  2. 신청·접수 2주간
  3. 기업 및 투자 유치위원회 심의·결정
  4. 신청·지원 업체 통보 군 → 업체
  5. 사업추진 업체
  6. 사업완료 업체
  7. 보조금 교부신청 업체 → 군
  8. 보조금 교부 군 → 업체

문의사항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3-680-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