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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원목적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매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융자조건

  •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융자한도
    • 제조업(연 매출 30억원 이상) : 4억원 이하
    • 기타제조업 : 2억원이하 / 그외 업종 : 5천만원 이하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융자취급 금융기관

관내 금융기관

융자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원제외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금융기관의 여신운영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접수 ※단, 예산소진시까지
  • 접 수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FAX 및 우편, 방문접수 등
  • FAX : 033-680-3174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금융기관별) 자금상담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필요서류(유망중소기업선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수출증명서 등)

처리절차도

  1. 협약체결(군/금융기관)
  2. 신청·접수군청(투자유치과)
  3. 심의·결정(투자유치과)
  4. 선정통보(군·지원업체 금융기관)
  5. 대출실행금융기관 → 지원업체 (1개월간)
  6. 이차보전대출일로부터 1년간

문의사항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33-680-3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