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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창업기업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공업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경감비율 :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면제대상

  • 소기업에 대한 면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기업에 대한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면제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단, 면제대상 공장용지 면적은 건축면적을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면제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단, 면제대상 공장용지 면적은 건축면적을 기준공장 면적률로 나눈 면적

기타 부담금 면제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 아래 부담금 면제(유효기간 2010. 8. 3일)
  • 「지방자치법」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농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전기사업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미만인 사업장)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폐수배출량 200㎥미만/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매출액 20억원 미만/연, 제조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