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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전입·정착·출산양육 지원 안내

* 시행일 : 2023. 5. 26.

전입·정착·출산양육 지원 안내 - 사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구비서류 정보 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구비서류
일반

고성쌀 지급 :
1인당 쌀 1포(10kg) / 택배배송

  • 관외에서 거주하다가 고성군에 전입한 사람
    ※ 온라인 전입 신청자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직업군인세대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7장

  • 관외에서 전입한 세대 중 직업군인이 포함된 세대의 군인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차후 군인세대에 세대원 편입 시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지급
      ※ 온라인 전입 신청자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민원인 : 군인(모바일)신분증 지참
*군인 : 직업군인
일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1만원권 기준) :
1인당 20장

  • 관외에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
  • 지급대상일 도래 후 1년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제대직업군인

현금(계좌입금) 지급 :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 전역 후 3년 이내에 고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민원인 : 전역증서 지참
국적취득자

현금(계좌입금) 지급 :
세대당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분할지급)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출산장려금
(입양아 포함)
출생순위 지원금액 일시급 분할지급
(월 10만원)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고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 지급
    ※ 부모 중 1인 이상이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성군 거주로 인정하나 출생아동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 중단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첫째아 140만원 20만원 120만원
(12개월)
둘째아 290만원 50만원 240만원
(24개월)
셋째아 이상 460만원 100만원 360만원
(36개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카드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관내 출생가정
군청 담당공무원 확인
첫만남기념우표
제작지원

출산기념 가족사진 우표 제작·지원

  • 관내 출생가정
군청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방법

  •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전입 및 정착지원 분야 지원대상 중 최초 한차례 지원 이후 재전입으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급제외됩니다.
  •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말소, 사망 시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 - 읍면별(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정보 제공
읍·면별 간성읍
(033-680-3817)
거진읍
(033-680-3838)
현내면
(033-680-3634)
죽왕면
(033-680-3645)
토성면
(033-680-3910)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구정책팀(033-68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