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미취학아동 (조·중·석식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미취학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지방자치단체
학교 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