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조·중·석식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미취학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조·석식 연중 지원
지방자치단체
중식 지원
-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교육청 협의지원)
-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신청방법 학교 및 각 지역 읍·면사무소로 신청
학교 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한 추천.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교육문화과 아동청소년팀
연락처 : 033-680-3924
최종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