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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운영목적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운영개요

  • 운영기간: 매년 1월 ~ 12월
  • 대상인원: 관내 초등 1~3학년 20명(소득 무관)
    • 정원 초과 시 대기자 관리

    활동내용

    • 일상생활 교육(위생청결 교육, 화재 및 안전 교육 등)
    • 휴식 및 신체놀이(줄넘기, 전래놀이, 피구 등)
    • 문화체험활동
    • 특기적성 프로그램: 우쿠렐레, 난타, 스포츠 등(외부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