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규모
본동
여성회관 시설규모 본동 안내 – 구분,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비고 |
1층 |
사무실 |
2층 |
교육장(1), 교육장(3),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
3층 |
대강당 |
지하1층 |
조리실, 공예실, 체력단련실, 교육장(2) |
이용방법
이용신청
신청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대관장소
대강당
수시 이용신청
담당자와 상의 후 대관장소에 일정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이용시간
여성회관 이용시간 – 구분, 3월~10월, 11월~2월,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3월~10월 |
11월~2월 |
비고 |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
지정 시간 외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이용승인
정치성, 종교성, 상업성이 있는 행사는 제한하며 대관의 가부 결정 후 사용여부 안내
서식
이용수칙
- 대관시간(시작/종료)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때,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여성회관 사용료·수강료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안내 -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1. 시설 사용료 |
대강당 |
회의·간담회 |
1회 2시간 |
30,000 |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 가산 |
강의실(회의실) |
1회 2시간 |
20,000 |
2. 부대시설사용료 |
비디오프로젝트 |
1회 1시간 |
20,000 |
|
3. 냉·난방시설 이용 |
기타시설 |
1회 2시간 |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4. 교육수강료 |
기술교육 |
1월 |
10,000 |
수강료는 기별 선납하며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문화예술교육 |
- 시설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 전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전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 100분의 70
- 다음의 경우에는 예식장(대강당),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회의실에 한정하여, 동일 단체에 대해서는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
-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여성가족팀
연락처 : 033-680-3664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