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읍·면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