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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장애인 연금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금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18~64세(기초급여,부가급여,(기초+부가), 만65세 이상(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부가)) 정보제공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부가)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부가)
기초수급자(재가)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 380,000원
기초수급자(시설) 342,510원 - 342,510원 - -
차상위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50,000원 50,000원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인 자

2025년 중위소득기준

(단위:원/월)

2021년 중위소득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 정보제공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
장애수당 60,000원 60,000원 60,000원 30,000원
장애아동수당(중증) 220,000원 170,000원 170,000원 90,000원
장애아동수당(경증) 110,000원 110,000원 110,000원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