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 2006년 1월 1일 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 거래당사자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위반시
- 미신고 및 지연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시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6개월 자격정지
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절차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시 · 군 · 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을 등기시에 이용)
- 개인간 거래시 매수인 또는 매도인(거래당사자 외 위임 가능)이 신고,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시 중개업자가 신고합니다.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2인 이상이거나 관계지번이 있거나 거래물건이 2개 이상일 경우 별지에 추가 기재 및 간인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전자서명
(개인이라는 매수인.매도인 공통서명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서명)
인터넷접수 (시·군·구청)
부동산거래 계액신고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중개업자)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을 등기시에 이용)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어, 동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인터넷신고시 기존의 도장 대신 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연락처 : 033-680-3727
최종수정일 :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