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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부동산수수료안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의 경우 안내 - 종별,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정보 제공
종별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15. 3. 6.공포)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미만 0.4 -
6억원 이상9억원미만 0.5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미만 0.4 30만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6억원미만 0.4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거래가액 0.9이내에서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규정

기타 고가주택 수수료

매매가 9억원·임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로 결정

수수료의 계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산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 하지 못함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으로,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액 = 계약금 + 납입된 중도금 + 프리미엄주택의 경우 부동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