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 이상)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 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공통면책사항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