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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담보사항 안내

담보사항 안내

  • 공통사항

    시민안전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장기간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요용어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 피공제자 생손 시 : 본인 / 사망 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공통면책사항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익사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 익사 사고
      •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만12세 이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의 정의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의사자로 판정된 경우 :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로「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별표2]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의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규정

    • 의사자(義死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의상자(義傷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범위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가스의 누출 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그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가스의 정의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화상 수술비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 화상 :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수술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 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용어의 정의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사회재난 사망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만15세 이상)

    사회재난의 정의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규정

    •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연재해의 정의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 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사회재난의 정의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