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정주주 지위취득 한 자
1,000분의 40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할 수 있습니다.
1,000분의 40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상속의 경우 6월)에 물건소재지 시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