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을 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신고·납부
구분 | 인구 50만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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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 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 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 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 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