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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레저세

레저세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을 영위 하는 사업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 율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