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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사용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시키는 자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을 하는 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 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 (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 (KWh)당 0.3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 표준, 세율, 비고 정보 제공
과세 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특정부동산 문의

세무회계과 부과 033-68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