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자동차 제외)·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