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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주민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시 · 군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총 과세급여의 평균이 1억3,500만원을 초과)

납부기한

  • 사업소분 : 매년 8. 16 ~ 8. 31(과세기준일 7. 1)
  • 개인분 : 매년 8. 16 ~ 8. 31(과세기준일 7. 1)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율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
  • 사업소분 : 기본세율 5만원~20만원+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