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재산을 사실상 고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이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재산세 기타주택 세율 안내 –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 세율 안내 –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안내 –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재산세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안내 –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과세특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함
  • 세율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