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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1대당 연세액

승용차

자동차세(소유) 승용차 세율(1대당 연세액) 안내 – 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 비 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 정보 제공
영업용 비 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소유)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율(1대당 연세액) 안내 –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영업용 비 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자동차세(소유) 승합자동차 세율(1대당 연세액)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자동차세(소유) 화물자동차 세율(1대당 연세액)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6,600원 28,500원
2,000Kg 9,600원 34,500원
3,000Kg 13,500원 48,000원
4,000Kg 18,000원 63,000원
5,000Kg 22,500원 79,500원
8,000Kg 36,000원 130,500원
10,000Kg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자동차세(소유) 특수자동차 세율(1대당 연세액)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전세버스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자동차세(소유)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세율(1대당 연세액) 안내 –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영업용 비 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 산식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납기

자동차세(소유) 납기 안내 –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정보 제공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 16 ~ 6. 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 16 ~ 12. 31 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