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영업용 | 비 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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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영업용 | 비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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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100,0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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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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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 | 6,600원 | 28,500원 |
2,000Kg | 9,600원 | 34,500원 |
3,000Kg | 13,500원 | 48,000원 |
4,000Kg | 18,000원 | 63,000원 |
5,000Kg | 22,500원 | 79,500원 |
8,000Kg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 45,000원 | 157,5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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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전세버스 | 13,500원 | 58,500원 |
영업용 | 비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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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 18,000원 |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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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분 | 6월 1일 | 6. 16 ~ 6. 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 16 ~ 12. 31 | 7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