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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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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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백만원 +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