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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부기한

  • 종합소득, 퇴직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다음연도 5. 1 ~ 5. 31)까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내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
  • 특별징수 :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특별징수 : 원천징수세액의 10%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종합소득세 세액의 10% 수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세율 안내 –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 법인세분 : 법인세 세액의 10% 수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율 안내 –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