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