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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지방세 구제제도

0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입니다.

02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3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5
행정소송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구제 절차

구제 절차도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구제 절차도

  • 납세자는(고지서 수령전)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 하면 과세전적부에서 심사를 청구하고 30일이내 결정합니다.
    • 90일이내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후 90일 이내로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이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지방:지방법원)
      • 90일이내(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가능)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이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지방:지방법원)
      • 90일이내 결정(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이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결정, 시·군·구 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 이후 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 결정)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지방: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