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법은 차량을 먼저 운행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후납제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년 세액을 매년 1 월에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고 10% 할인혜택을 받으신 경우 올해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만약 연납고지서를 받으시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정상부과 (할인혜택 없음) 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된 경우에는 기납부 세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부과팀 (033-68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