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 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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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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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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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4만원. 이후 매3일 경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됨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 사소에 검사를 신청 ( 선검사 후 과태료 처분 )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