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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란?
  •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정렬등과 공해관련 배출가스 농도, 소음 등 운전자의 자율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함으로써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합니다.
  • 자동차의 도난 방지와 불법구조변경, 차대번호 위·변조 사항 적발, 무허가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법령위반자동차의 적발, 보험 미가입자의 적발, 자동차등록 오류사항 검색 등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01
신규검사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02
정기검사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03
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 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04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 검사 시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영업용)
  •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일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검사
  •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청(시, 군, 구청)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
  •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31일 이내 4만원, 매3일 경과 시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됨

정기검사 시 유의사항

  •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 (특히 화물 밴형 차량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 좌석제거 등)
  •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초록색, 검정색 코팅)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안내 – 구분, 검사 유효기간 정보 제공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4만원. 이후 매3일 경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됨

유효기관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 사소에 검사를 신청 ( 선검사 후 과태료 처분 )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