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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자동차관리사업

구비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물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 제외)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접수처 및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 접수처 및 수수료 안내 – 접수처, 처리부서, 문의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 제공
접수처 처리부서 문의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민원실 안전교통과(교통지도) 033-680-3022 15일 20,000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이 종료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안내 – 구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정보 제공
구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이상 400㎡이상 100㎡이상 300㎡이상
시설·장비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체인부록(1톤 이상)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부동액회수재생기
정비·검사기구 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시험·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스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엔진종합시험기
노즐시험기
공작기계 실린더보링머신
실린더호닝머신
밸브시트그라인더
밸브시트카터
크랭크연마기
인력기준 정비요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른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3명이상 3명이상 1명이상 3명이상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분사 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 펌프점검·장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자가용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는 조건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 정비요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정비요원수의 5분의 1이상은 위의 자격 이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안내 – 구분, 기준 정보 제공
구 분 기 준
시설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장비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 · 파쇄기 · 전단기 ·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가스자동차 폐차시설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 1식 이상
가스누출감지기 1식 이상
소화기 1식 이상
  •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안내 – 구 분, 기 준 정보 제공
구 분 기 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정비 · 성능점검 시설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