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022. 4. 8.(금)
최초시행일: 2019. 4. 25.구분 | 신고대상 | 내용 | 신고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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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또는 노면표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 24시간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
횡 단 보 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 ~ 20:00 ※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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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터널 안, 다리 위 | 터널 안 및 다리 위 정지 상태 | 24시간 |
안전지대 | 도로의 안전지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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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