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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시행일

2022. 4. 8.(금)

최초시행일: 2019. 4. 25.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 구분, 신고대상, 내용, 신고가능시간 정보 제공
구분 신고대상 내용 신고가능시간
6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또는 노면표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24시간
교차로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 단 보 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 ~ 20:00
※토·일, 공휴일 제외
기타 터널 안, 다리 위 터널 안 및 다리 위 정지 상태 24시간
안전지대 도로의 안전지대 위

신고요건

  •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쵤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쵤영시간이 표시되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사진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앱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