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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지하수 요금산정기준

지하수 요금납부 안내
  •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이용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계량기 불량으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고성군 지하수조례에 의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을 산정하여 인정부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수 이용자는 깨끗한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공 주변 및 계량기 주변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주시고 계량기 고장이 있을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입회하에 교체하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실시 : 2012년 10월부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85원 /㎥(톤당)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170원/㎥)의 100분의 50% 수준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인상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량계 미설치시설은 직접 또는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업체 전화번호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팀 ( 033–680-3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