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및 납기일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기일 안내 – 기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정보 제공
기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2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3월 31일까지

시설물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2015. 7. 1일부로 폐지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부과대상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이다.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휘발유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 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2종류)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자동차(대한민국공관원 소유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단, 자동차는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담금의 산정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분

기본부과금 × 부과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기준) × 오염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적용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글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7,600원으로 한다.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 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함.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