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및 납기일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기일 안내 – 기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정보 제공
기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
2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3월 31일까지 |
시설물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2015. 7. 1일부로 폐지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부과대상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이다.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휘발유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 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2종류)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단, 자동차는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담금의 산정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분
기본부과금 × 부과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기준) × 오염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적용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글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7,600원으로 한다.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 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함.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행정
연락처 : 033-680-3336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