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에 정화조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허가장비 | 비고 |
---|---|---|---|---|
수성정화 |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67 | 681-1234 | 24.8톤×1대, 7.8톤×1대 | - |
정화조 청소 후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생활환경팀 ☎ 680-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