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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산불장비주요시책

예방대책

  • 산불 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 6개소(군청, 5개 읍면)
  • 입산 통제구역 지정고시 : 6,646.64ha(고성군 산림의 31%)
  • 등산로 폐쇄구간 : 19노선 41.0㎞(고성군 등산로의 54%)
  • 산불 감시시설 운영 : 9개소(감시탑 7개소, 초소 2개소)
  • 무인산불감시카메라 운영 : 6개소(고성산, 초계리, 노인산, 쑥고개, 구성리, 인흥리)
  • 산불감시원 운영
    •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 110명(감시탑/감시초소/지상순찰)
    • 읍면 리장단 128명, 자생단체(18단체) 1,100여명 순찰활동 실시
    • 공무원 : 120명(주야간 교대 근무/담당마을 지정)
  •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감시 : 임차헬기 1대, 산림청 1대, 군부대 1대

진화대책

  • 산불 진화대 조직 운영
    •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 48명(군청, 현내, 토성 전진배치)
    • 군청 특별 진화대 : 40명
    • 일반 진화대 : 202명(군청 60명, 읍면 142명)
    • 보조 진화대 : 2,067명(마을 1,755명, 의용소방대 312명)
  • 산불진화장비 확보(정비)

    지휘차 1, 장비차 1, 진화차량 5대, 등짐펌프 700개, 무전기 140개, 갈퀴 1,100점 등 총27종 4,800점

  • 산불진화 임차헬기 배치 : 속초·고성·양양 공동 1대 기타 군부대,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 진화자원 최대 협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고시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합니다.

통제기간

  • 봄 철 2. 1. ~ 5. 15.(104일간)
  • 가을철 11. 1. ~ 12. 15. (45일간)

통제구역

  • 입산 통제구역 : 5개 읍면 · 21개 리 · 1,762필지 6,646.64ha(고성군 민유림의 35%)
  • 등산로 폐쇄구간 : 5개 읍면 · 11개 리 · 19노선 · 41.0㎞(고성군 등산로의 34%)
통제구역 - 구분, 계,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정보제공
구분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입산통제구역 6,646.64 2,158.12 1,567.01 675.61 828.34 1,417.46
등산로폐쇄구간 41.0 21.9 3.0 6.1 4.1 5.9

통제목적

산불예방

지정범위

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민간인 통제지역(현내면 명파리이북)을 제외한 모든 국·공유림, 사유림

입산통제구역도

주민 협조사항

  • 입산 통제 기간 동안 무단입산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입산 통제 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입산 허가 없이 입산 통제 구역 내로 입산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관련 처벌규정

산림보호법

산불관련 처벌규정 산림보호법 안내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벌칙 및 과태료 금액 정보 제공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벌칙 및 과태료 금액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제53조 제1항 7년 이상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제5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제53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제57조 제4항 제1호 과태료 20만원 이하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제57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30만원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제57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3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