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차 1, 장비차 1, 진화차량 5대, 등짐펌프 700개, 무전기 140개, 갈퀴 1,100점 등 총27종 4,800점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합니다.
구분 | 계 | 간성 | 거진 | 현내 | 죽왕 | 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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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 6,646.64 | 2,158.12 | 1,567.01 | 675.61 | 828.34 | 1,417.46 |
등산로폐쇄구간 | 41.0 | 21.9 | 3.0 | 6.1 | 4.1 | 5.9 |
산불예방
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민간인 통제지역(현내면 명파리이북)을 제외한 모든 국·공유림, 사유림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벌칙 및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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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제53조 제1항 | 7년 이상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제53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제53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제57조 제4항 제1호 | 과태료 20만원 이하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7조 제2항 제2호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7조 제2항 제2호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제57조 제3항 제1호 | 과태료 30만원 |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제57조 제3항 제2호 | 과태료 3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