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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민원1회방문처리제

개 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

6·5원칙

6가지 절차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및 민원후견인
  •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기관장의 최종결재

5가지 목표

  • 군민편의 증진
  •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 행정제도의 개선
  •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 의식개혁

민원1회방문상담 및 민원접수

  • 민원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안내서 비치하여 심사기준 제시
  • 전담직원, 민원상담요원 및 민원실무자 기동 배치하여 민원상담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로 미비사항 즉석보완 요구
    • 민원 가 · 부 사전고지 및 처리기간 예고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금지(자체기관 공부 및 전산확인자료 생략)
    • 민원서류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보호 요구서 접수(신청할 경우)
    • 민원상담일지 기록 및 접수증 교부(요구할 경우)
  •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담당자지정 1근무시간이내에 민원서류이송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민원서류 검토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 협의, 보완의 경우 민원접수 8근무시간이내에 협의, 보완 회시기간을 명시하여 요구 하되 기관, 단체는 fax 협의하에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관련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접수 24기간이내에 소집통보 및 자료 검토서 배부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민원접수 48시간이내(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5일이내)에 심의회 개최
  • 동일기관내에서는 실무담당, 관련기관·단체는 실무자 참석 원칙
  •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을시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 민원구비서류 적·부 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의 처리 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합동출장조사 일정 결정
  • 심사내용이 단순민원으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와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상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심의회 생략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심의 : 24시간 이내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2차 보완서류 미제출시 반려로 결정된 민원과 불가 민원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행정기관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위원회 생략

기관장 3심제 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자체결정 불가민원)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적정여부 최종 결정
  • 2차보완서류 미제출시 반려로 결정하여야 할 민원
  • 민원수용등 적극적 구제

처리결과의 통지

  •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창구에 인계 본인에게 교부 또는 등기우송제 원칙
  • 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 기타 후속사항으로 공과금의 통지 등 2차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 처리진행상황 통지시에는 공문서 하단에 처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