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