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원래 민간에서 소속 직원으로부터 생산방법, 업무 효율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아 조직·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제안은 내부직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제출 주체가 된다는 점, 기업경영이 아닌 정부업무(중앙·지자체·교육청)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제안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제안이 보통 엄격한 심사기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면, 국민제안은 기업제안에 비해 그 문턱이 낮고 소통의 성격, 즉 정부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고,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의 제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