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고성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은 공개모집된 군민 15명, 읍․면장 추천 5명등, 20명의 군민 참여단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