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이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98. 3. 1 시행)
행정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고성군청 3층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
- 신고방법
- 서면(방문), FAX, 전화,E-mail, 이동상담, 온라인(홈페이지)등
- 전화 : 033-680-3306 FAX : 033-680-3171
- E-mail : jsyeon0618@korea.kr
- 신고내용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및 규제남용사례 등
-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 조례·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
- 기타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신고서식
행정규제의 범위
- 유형1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예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인정, 시험, 검사. 점정, 확인, 증명등
- 유형2
- 국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예시) 허가취소,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등
- 예시) 허가취소,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등
- 유형3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 부과하는 사항
- 예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비, 시정개선명령등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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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
연락처 : 033-680-3306
최종수정일 :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