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예외적으로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감사대상이 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등은 제외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도내 시·군의 사무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감사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 고성군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의 사무(시·군의 사무)에 대하여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주무부장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으로부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아 도 사무는 6 개월 이내, 시·군 사무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 필요할 경우 대표자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를 하여 대표자 외의 수임자도 청구인 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시·군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청구사항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결정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보 등 공보를 통해서도 공표합니다.